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상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 범위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제헌절은 지난 2008년 기업 부담과 휴일 조정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로 유지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지게 된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 형태로 마련됐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핵심 정리
• 제헌절, 2008년 이후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 회복
•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확대하는 법 개정
•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

